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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들, 583일만의 윤석열 첫 유죄 확정 "늦었지만 사필귀정"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기소" 요구..."다른 내란죄 재판도 엄정하게 진행할 것" 촉구

구광숙 | 기사입력 2026/07/15 [15:00]

시민사회단체들, 583일만의 윤석열 첫 유죄 확정 "늦었지만 사필귀정"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기소" 요구..."다른 내란죄 재판도 엄정하게 진행할 것" 촉구

구광숙 | 입력 : 2026/07/15 [15:00]

7월 9일(목) 대법원은 체포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2.3 불법계엄으로부터 583일 만에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유죄 확정 판결이다. 이에 전국시국회의, 참여연대, 민주노총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즉각 논평과 성명을 발표해,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면서 "현재 진행중인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재판 항소심을 포함한 다른 내란죄 재판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 가운데 12.3 계엄 수사 초기인 작년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 1·2차 체포영장 집행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 침해와 해외 홍보비서관에게 계엄 관련 허위 공보를 시킨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계엄 해제 후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한 혐의(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내란 수사에 대비해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기록 등에 대한 수사기관 접근 제한을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나아가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항소 이유를 전부 기각하고,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부분 일부를 추가로 유죄로 인정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것은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폐기한 혐의,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전국시국회의는 < 공수처 수사 적법성 확인, 윤석열 단죄는 이제부터다> 제하의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은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을 대법원이 최종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고 "내란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헌법 파괴 범죄다. 내란의 완전한 단죄만이 무너진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다"고 단언했다. 

 

민주노총도 <12.3불법계엄 583일, 윤석열 첫 실형 확정. 내란 공범까지 끝까지 단죄하라> 제하의 성명을 발표하고 “징역 7년은 결코 충분하지 않다"고 단언하고 "대법원은 공수처의 수사권과 체포영장 집행이 적법했다는 1.2심의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면서 "한남동 관저 앞에서 벌어진 것은 '불법 체포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조직적 방해'였다는 사실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민주노총은 “윤석열 한 사람의 단죄로 내란은 끝나지 않는다. 인간 띠와 정치적 방패로 국헌 문란에 부역한 자들, 내란수괴를 끝까지 감싸며 법치를 조롱한 자들까지 낱낱이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우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비롯한 나머지 형사재판이 조금의 지체나 정치적 고려 없이 엄정하게 진행될 것을, 그리고 체포방해에 가담한 국민의힘 의원 45명 전원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흔들림 없이 완수”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참여연대도 <대통령도 정당한 사법적 절차에서 예외가 될 수 없어. 내란 583일만의 확정 판결, 나머지 내란재판도 신속 진행되어야> 제하의 성명에서 "이번 확정 판결을 계기로 12.3내란의 불법성과 12.3내란 수사의 정당성을 뒤집으려는 억지 주장은 힘을 잃었다"고 평가하고 "2025년 1월 당시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스크럼을 짜며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았던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은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을 계기로 국민 앞에 사죄하고, 체포방해 불법행위를 옹호하고 가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우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내란 우두머리 본류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전 대통령은 8개 형사재판 중 1개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에 관한 혐의가 첫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 현재 7개 형사재판이 남아 있다.

 

7개 형사재판 중에 있는 사건은 아래와 같다.

 

▲내란 우두머리(본류) ▲일반이적(무인기 침투 지시) ▲허위 증언(한덕수 재판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여론조사)(김건희·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 뇌물수수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제20대 대통령 선거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해병대 채상병 수사 외압 등 ▲범인도피(이종섭 임명 관리) 등이다.

 

2025년 1월 6일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인간 방패를 자처한 국민의힘 의원들 45명 의원들 명단

 

▲강대식(대구 동군위을) ▲강명구(경북 구미을) ▲강민국(경남 진주을) ▲강선영(비례) ▲강승규(충남 홍성예산) ▲구자근(경북 구미갑) ▲권영진(대구 달서병) ▲김기현(울산 남을) ▲김민전(비례) ▲김석기(경북 경주) ▲김선교(경기 여주양평) ▲김승수(대구 북을) ▲김위상(비례) ▲김은혜(경기 성남분당을) ▲김장겸(비례) ▲김정재(경북 포항북) ▲김종양(경남 창원의창) ▲나경원(서울 동작을) ▲박대출(경남 진주갑) ▲박성민(울산 중) ▲박성훈(부산 북을) ▲박준태(비례) ▲박충권(비례) ▲서일준(경남 거제) ▲서천호(경남 사천남해하동) ▲송언석(경북 김천) ▲엄태영(충북 제천단양) ▲유상범(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 ▲이달희(비례) ▲이만희(경북 영천청도) ▲이상휘(경북 포항남울릉) ▲이인선(대구 수성을) ▲이종욱(경남 창원진해) ▲이철규(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임이자(경북 상주문경) ▲임종득(경북 영주영양봉화) ▲장동혁(충남 보령서천) ▲정동만(부산 기장)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조배숙(비례) ▲조은희(서울 서초갑) ▲조지연(경북 경산) ▲최수진(비례) ▲최은석(대구 동군위갑)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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