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논의의 시작점과 종착점은 국민이어야 한다.”8월 15일(토)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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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2월 24일 서울 YWCA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창립대회 모습. ©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
<성명서>
개헌논의의 시작점과 종착점은 국민이어야 한다!
𝅛 “개헌의 주체는 국민이어야 한다”
우리 헌법 130조 2항에는 국회가 의결한 헌법 개정안을 의결 후 30일 이내에 유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되는 것으로 명시하여 개헌의 최종 결정권자는 국민임을 선언하고 있다.
최근 조정식 국회의장의 개헌 실언과 이를 빌미로 개헌불가를 외치는 국민의힘의 횡포를 보면서, 국민들은 억장이 무너지지 않을 수 없다.
AI의 비약적 발전으로 국민들은 벼랑 앞의 등불이 되어 떨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낡은 헌법을 끼고 살아야 하나?
39년이 지나도록 개헌 한 번 못한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 이제 정치권은 조용히 길을 비켜주기 바란다. 헌법제정권자인 국민이 직접 헌법 개정의 여정을 시작하도록...
𝅛 헌법 제 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
그러므로 모든 권력은 국민을 위해 행사되어야 한다.
𝅛 “국민개헌의 선행과제로 개헌절차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국민의 개헌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이해 개헌절차법을 제정해야 한다. 전국적 차원에서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이를 담아내기 위한 개헌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 AI 기술과 접목하면 전국민의 개헌 요구를 담아 개헌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국회는 빠른 시일 내에 디지털 기반 개헌 절차법 제정을 통해 국민주도개헌안이 제정될 토대를 마련하길 바란다. 임기 중 개헌을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조정식 국회의장이 앞장서 주길 바란다.
이에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은 8.15 광복절 81돌을 맞아 개헌이야말로 제2의 광복이라는 생각 속에서 대한민국 국회와 국회의장에게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국회 중심 개헌 논의의 한계를 인정하고, 국민주도적 개헌 추진으로 즉각 전환하라.
국회는 더 이상 밀실 개헌논의나 정략적 셈법을 반복하지 말고,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개헌 프로세스를 전면 도입하라.
2. 국민이 직접 개헌에 참여하도록 국회의장실 직속으로 ‘국민개헌위원회’를 즉시 설치하라.
기존 전문가·정치인 위주의 개헌자문위원회와 별도로, 개헌운동 시민연대체를 중심으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국민개헌위원회’를 구성하라. 국민개헌위원회가 국민과 함께 개헌안을 분비하면, 국회는 그 개헌안을 가지고 90일 이내에 심의 및 의결하라.
3. ‘디지털 기반 개헌절차법’을 즉각 제정하라.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 온국민이 개헌논의에 자유롭게참여하고 공론화할 수 있도록 디지털 민주주의 기술을 적극 활용한 절차법을 제정하고 국민개헌위원회의 활동을 법 제도적으로 든든히 뒷받침하라.
국민이 외면하는 개헌은 명분도 생명력도 없다. 국회와 국회의장은 국민의 절박한 요구에 응답하여 국민주도 개헌의 길을 즉각 열어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8월 15일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