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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시범'떼고 '본격' 실시...주민자치회 활동 개선 기대

<기고> 제7차와 제8차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표준 조례 핵심 비교

오세범 변호사((사)대한민국주민자치연합회 감사) | 기사입력 2026/08/24 [15:53]

주민자치회 '시범'떼고 '본격' 실시...주민자치회 활동 개선 기대

<기고> 제7차와 제8차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표준 조례 핵심 비교

오세범 변호사((사)대한민국주민자치연합회 감사) | 입력 : 2026/08/24 [15:53]

2013년 지방자치분권특별법에 도입된 주민자치회가 시범실시를 떼고 2020년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포함되었다가 국회에서 좌절된 이후 5년 만인 2026년 3월 31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10월 15일부터 본격 실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사이 행정안전부에서 제8차 주민자치회 참고조례 개정안을 만들어서 현재 각 시군구 지자체에서 조례개정에 참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하 현행 제7차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표준(참고) 조례와 비교하여 그 핵심적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제7차와 제8차 행정안전부 참고(표준)조례의 핵심 비교

 

가. 공통 전제

 

제1조(목적) -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제2조(정의)

1.“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읍・면・동(또는 동, 읍・면)에 설치되고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읍・면・동(또는 동,읍・면)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주민총회”란 제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나. 제7차 조례의 문제점과 개정안

 

1) 위원의 대표성 – 주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민주적 정당성의 심각한 왜곡

제9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제10조의 위원선정위원회에서 공개 추첨하거나 선출한다.

⇒(개정안) 제8조(위원의 선정) ① 선출 삭제, 공개추첨으로 선출한다.

제10조(위원선정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개 추첨 또는 선출을 위하여 읍・면・동에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선정위원회는 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개정안) 제8조(위원의 선정) ⑨ 위원선정위원회 삭제, 주민자치회에 위원추첨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간사 또는 사무국 삭제 – 실질적 주민자치활동을 무력화(상근자 없이 모두 자원봉사자로 충원)

제12조(간사 또는 사무국) 삭제

⇒(개정안) 제15조(간사 또는 사무국) ① 자치회장은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3) 위원의 정수 - 소수의 친목단체로 전락할 위험성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0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안)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위원은 최소 0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4) 교육이수 자율화 - 주민자치교육은 단지 지식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소통과 공감능력을 키우고 공동체 운영 및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훈련과정

제9조(위원의 선정) ②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 주민자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안) 제8조(위원의 선정) ③ 제1항의 주민자치 교육과정의 이수는 시장(또는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4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것을 의미한다.

 

다. 기타 주요 개정 사항

 

1) 주민총회 연 1회 이상 개최 의무화(안 제18조)

2) 자치계획 수립 의무화(안 제19조)

3) 타 참여기구 연계,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지원(안 제20조)

4) 기존 마을 조직 등과 연계(안 제21조)

5) 연계 법인 설립(안 제26조)

6) 주민자치 협의체 구성·운영(안제27조)

 

제8차 참고조례안은 제7차 개정(개악) 이전을 기본으로 하여 그 사이 시행착오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하고 활기찬 주민자치회 활동을 통해 더욱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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