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이재명의 대통령 4년중임제 논리의 황당함이 딱 윤석열의 중대선거구제와 닮았다-이재명의 대통령 4년중임 개헌론은 윤석열의 권력집중 시도와 같은 맥락 -대통령 임기 운운하기보다 시민이 부패 검찰, 판사를 처벌하는 제도가 시급 -개헌의 화두는 촛불정부 초기 꺼내다 만 국민개헌이 되어야 한다 -대통령 임기나 국회의원 선거제도 운운 할 것이 아니라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이미 수명을 다한 현행 대통령 5년단임제를 4년중임제로 바꿔 책임정치를 실현하고”,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연합정치와 정책연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등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조치도 필요하다” 등 발언을 했다. 다만 요즘같이 화두가 된 중대선거구제 논의에 대해서는 그게 반드시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한발 물러섰다.
이재명의 위 발언은 세 가지 모순을 안고 있다. 첫째, 5년단임제가 수명을 다했다는 이재명의 논리는 마치 소건거구제가 낡았으니, 중대선거구제로 바꾸어야 한다는 논리와 똑같다. 5년단임제는 절대로 수명을 다한 것이 아니라, 중임의 폐단을 척결하는 것으로서 지금도 대단히 유용하기 때문이다. 1987년 단임제가 도입된 이유는 명백하다. 대통령이 중임을 노려서 현직으로 향유하는 권력을 이용할까 봐 염려한 것이다.
국민개헌에서 ‘국민개헌발안권’, ‘국민 소환권’, ‘국민투표권’ 거론되어야 문제는 5년단임제와 4년중임제 가운데 어느 것이 좋은가,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 중 어느 것이 좋은가 하는 것이 아니라, 화두 자체가 잘못되었다. 왜 하필이면 이 시점에 대통령 임기를 위한 개헌, 의원선거제도 관련 화두를 긴박하게 띄우는 것일까 대통령 5년 단임제나 소선거구제가 아니라 헌법 자체가 낡았다. 급변하는 시대에 35년 동안 고치지 않은 1987년 헌법 자체가 낡은 것이다. 이런 마당에 유독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선거제도만 고치자고 들고나오는 것이 윤석열뿐 아니라 국회의원 등 위정자 전체가 오직 중앙집권적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개헌은 촛불혁명과 문재인 청부 초심으로 돌아가서 ‘국민개헌’이 되어야 한다. 개헌의 화두는 국민개헌발안권, 국민 소환권, 국민투표권(대의할 사람만 뽑는 것이 아니라 안건에 대한 직접 투표)가 되어야 하고, 대통령 임기나 국회의원 선거제도 운운 할 것이 아니라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둘째, 이재명은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연합정치와 정책연대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고 하나, 현실은 그 반대가 되기 십상이다. 이번 대선에서 보았듯이, 윤석열과 이재명을 두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한다고 하면, 연합이나 연대가 아니라 극단의 갈등, 대립, 협잡이 난무하게 된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상에 오르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기 때문이다. 셋째,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등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조치도 필요하다” 고 했으나, 이재명이 크게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 제왕적인 것은 대통령뿐 아니라 국회도 제왕적으로 군림하기 때문이다. 특히 국회의장 김진표가 제왕적으로 군립하는 것이 헌법을 위반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국민투표 없이 국회에서 의원내각제 개헌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이재명이 검찰을 분쇄하겠다고 하는데, 그 구체적 범위와 방법이 묘연하다. 범위란 검찰의 월권행위를 이재명 혹은 야당탄압에 대한 대처로만 둘 것인지, 아니면 검찰의 밥이 되고 있는 광범한 민초를 포함한 것인지 하는 것이다. 또 방법이란 그 범위의 설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이재명의 깨끗함을 증명하여 검찰의 주장이 어거지로 무근거함을 밝히는 데 그치는 것인지, 아니면 검찰의 이 같은 작태를 척결할 수 있도록 근원적으로 제도를 정비할 것인지 하는 것이다. 제도의 정비는 하다가 중단한 검찰정상화를 재개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 같은 근원적 제도의 정비를 애초에 무산시키려는 시도가 현재 윤석열의 대통령실, 국회, 언론 등, 전방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중대선거구제와 대통령 4년중임론 개헌론이다. 이재명 측근 정성호 의원이 비장한 얼굴로, “이재명 36년간 봐왔다, 털어도 먼지 안 날 사람”이라고 했다.(국민일보, 2023.1.11) 정성호는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 본질은 이재명이 아니라 검찰조직에 있다. 이재명에게서 먼지가 날 것인가 여부가 아니라, 검찰조직이 없는 죄를 만들어내는가 여부가 핵심이다. 전자는 이재명만 깨끗하니 빠져나가겠다는 것이지만, 후자는 억울하게 당하는 민초 공동의 현안이 된다. 측근이라는 이가 이렇듯 본질을 왜곡하고 사태의 의미를 축소시키고 있고, 그 물에 같이 놀고 있으니 이재명도 하릴없다.
기득권 유지하려는 국회, 검찰, 정당 모두 제도개혁이 필요 이재명의 검찰소환을 두고, 야당에서는 야당탄압이라고 떠든다. 정당의 존립에만 초미의 관심을 두는 민주당은 민초의 애환에는 등한하다. 민주당 대표 이재명은 “검찰소환조사는 검찰이 파놓은 함정”, “당당하게 맞설 것”이라고 했다. 물론 그래야 한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재명 하나만 당당하게 맞서서 될 일이 아니다. 여기에도 문제는 두 가지이다. 첫째, 아무리 당당하게 맞서고 싶어도 결심과 호기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지피지기, 검찰조직이 뿌리를 박고 있는 근거를 와해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민주당 혹은 이재명 등 사람에게 초점을 두고, 제도에 등한하다.
이재명을 지키려는 측이나 제거하려는 하는 측은 주로 이재명의 거취를 두고 갑론을박한다. 전자는 사람 이재명을 지키는 데 골몰하고, 감정에 휩쓸려 제도적 측면에 등한하다. 후자는 고의로 제도 개혁을 회피하고, 기득권 출신이 아닌 이재명을 겁낸다. 양측이 다 같이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고, 1년여 남은 과반 다수의석 민주당의 호기(好機)를 허송세월하고 있다. 둘째, 이재명은 하나의 상징일 뿐 그이만 당당하게 맞서서 될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재명 자신도 언급했듯이, 이재명이 처음인 것도 아니다. 노무현 논두렁시계뿐 아니라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유우성 간첩조작사건도 있다. 맞설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민초도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아예 검찰이 그따위 짓거리를 못 하도록 하는 것, 그런 짓거리를 했다 하면, 몰매 맞고 신세 망치도록, 부정행위로 얻은 재물은 공소시효 없애서 자신이 죽어도 그 자손에게서 회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구비하지 않으면, 백날 아우성쳐봐야 헛일 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작 중요한 제도에는 눈감고 말장난만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 내 일부가 수박이 아니라, 모두가 다 수박들이다. 혐의가 상당히 소명된 상태로 알려진 김건희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한동훈을 향해 김건희를 소환 안 할 거냐고 그냥 묻기만 하고, 직무 유기한다고 생각되는 검찰총장을 그냥 두고만 보고 있다. 윤석열을 보고도, 권력을 정적 제거에 쓰면 안 된다고 그냥 경고만 하고 있다. 정작 중요한 제도 정비는 밀어두고, 경고만 날리고 있는 것이 종이호랑이 같다. 정작 경고도 날리지 않고 가만 있으면, 정말 하릴없어 보일 것 같을 것이니까. 이재명에 대한 공격은 두 방향에서 가해진다. 하나는 검찰조직 및 국힘당, 다른 하나는 민주당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공격은 서로 연계되어 있다. 변화를 꺼리고 기득권의 아성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목적을 공유하는 데서 그러하다. 그런데 그 기득권 유지의 도모는 한편으로 민초에게서 정치적 발언권을 빼앗고, 다른 한편 의원들, 위정자들끼리 짬짜미할 수 있는 의원내각제, 중대선거구제 하에서 가능하다. 거기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이질적 출신의 이재명이다. 그는 마치 서울대는 고사하고 대학 아닌 고동학교 학력의 노무현 같다. 그가 1년 반 뒤에 있을 총선에서 의원 공천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기득권 세력들에게 크나큰 위협이 된다. 그래서 이재명은 부득이 도태되어야 하는 대상이다. 정당공천권 제도가 온존하는 한 당대표로서 이재명은 그 생명을 보증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한겨레 신문(성한용 선임기자)은 이재명이 그때까지 버틸 것이라고 보는 이는 아무도 없다고 호언했고, 다만 남은 것은 어떤 형식으로 사라지느냐 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글을 적었다. 반면, 한겨레 신문의 같은 기자는 윤석열에 대해서는 5년 뒤 퇴임 후의 거취까지 걱정해주었다. 이 모든 악재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장애는 이재명 자신이다. 자신 앞에 놓인 험로를 뚫고 나갈 방향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이다. 이재명은 중대선거구제에는 단호히 반대하지만, 대통령 4년중임제를 개헌 의제로 제시하겠다고 한 것이 그러하다. 이재명은 대통령의 책임정치를 위해서 대통령 4년중임제를 한다고 하나, 이런 말은 그 자체로서 모순을 안고 있다. 책임정치 차원에서 4년중임이나 5년단임의 차이는 크지 않다. 5년단임이라고 대통령이 책임감이 덜하다는 말은 좀 웃긴다. 오히려 중임제의 폐단은 재임하기 위해서 신경 쓰느라 정치에 매진하지 못하는 폐단이 있으나, 5년단임제는 그 같은 꼼수는 쓸 수 없으니, 4년중임제보다 더 낫다. 일부에서는 4년중임제가 되면 마치 이재명이 4년중임 대통령이 될 것처럼 벌써 장밋빛 꿈을 꾸는 이들이 없지 않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당대표가 정당공천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재명 자신이 도태의 위기에 처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대통령 4년중임제가 되면, 갖은 흑색선전이 난무하고, 무차별 인신공격이 이루어지고, 없는 증거 만들어내는 검찰 때문에 이재명은 지레 말라죽을 전망이다. 이재명은 자신이 권력을 잡으면, 민생을 도모하리라 마음먹고 있으나, 그 권력의 집중은 이재명이 권력을 잡기 전에 이재명 자신부터 먼저 갉아 먹어버리고 말 것이다. 이재명은 자신이 대통령 되기만 하면 민생을 잘 챙길 자신이 있어보인다. 그러나 대통령이 혼자서 못한다. 그 옆에 기득권 세력이 포진해서 협력해야 한다. 기득권은 그 뿌리가 깊고 깊어서 웬만한 바람에 끄덕하지 않는다. 기득권이 아닌 대통령은 포획하여 아무런 개혁도 하지 못하도록 훼방을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를 거울 삼으면 된다.
정치적 분쟁 ‘국민투표’에 부쳐 시민이 결정권 가져야 해 대통령 중임 아니라 세번 연임을 해도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 한다. 기득권을 깨칠 수 있는 대안은 국회의 짬짜미, 대통령 거부권, 헌법재판소 9명 관료의 쿠데타를 초월하는 절대적 권위의 국민투표제도를 확립하는 것이다. 개헌은 대통령 4년중임, 중대선거구제 등이 아니라, 모든 분쟁의 사안을 국민투표에 회부하도록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지금 대통령만 가지고 있는 국민투표 회부권을 국회의원(프랑스의 경우 유권자 대비 1/10: 한국 경우 의원 30명 서명), 시민 민초(스위스 경우 인구 1% 발의)도 갖도록 개헌해야 하겠다. 민생을 ‘위하는 것’에 정통한 이재명은 민초에 ‘의한 것’에 정통하지 못한 것 같다. 검찰소환조사에 임하여 밝힌 <입장문>에서 그는 “① 권력의 진정한 주인은 국민이라는 것, ② 정치가 시민을 위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행정으로 증명하려고 무던히 애썼다”고 한다, 그런데 ①과 ②는 같은 것이 아니다. ①의 진정한 주인이 되려면 스스로 결정권이 있어야 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공직자는 벌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②는 위정자가 행정을 해서 시민 민초를 위해서 무엇을 한다는 뜻이니, 반드시 시민이 결정권을 갖는다거나 아니면 공직자가 잘못할 때 그들을 벌할 수 있는 권리를 시민 민초가 가지고 있다는 뜻을 내포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민주는 ‘민중에 의한 것’과 ‘민중을 위한 것’ 두 가지가 다 갖추어져야 한다는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을 상기할 필요가 있겠다. ‘민중에 의한 것’은 민초 자신이 스스로를 위한 것에 대해 발언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것은 위 ①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재명이 말하는 “정치가 시민을 위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은 ②에 속하는데, 현재 대한민국 민초들에게는 발언권이 없고, 공직자 처벌권이 없다. 5년단임이든 4년중임이든 대통령 임기 운운하는 것은 이 같은 시민 민초의 발언권 및 공직자 처벌권을 향한 개헌과는 반대 방향에 있다. 35년 만에 나온 개헌논의에서 대통령 임기보다 더 시급한 것은 부패, 비리의 공직자가 벌도 받지 않고 버젓이 행세하고 다닐 수 없도록 하는 제도 마련이다. 국회는 여야가 합의, 짬짜미하느라 탄핵 발의하지 않을 것 같다. 설사 한다해도 유야무야 그 결과를 담보할 수가 없다, 여기에 국회, 대통령의 거부권,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모든 권력의 원천인 시민 민초가 그들 처벌을 발의하고 국민투표로 절대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헌할 필요가 있다. 혹자는 ‘2찍’한 사람들을 나무라지만, 그렇지 않다. 문제는 ‘2찍’ 자체가 아니라, ‘2찍’ 한 다음 그것을 바로 교정할 수 있는 제도가 구비되어 있지 않는 것이다. 그 교정에서 국회는 너무나 무력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검찰조직의 문제를 회피하고 애써 이재명 개인의 도덕성을 빌미로 빠져나가겠다고 우기는 것은 눈 감고 아웅하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5년간 낡아빠진 헌법 개정 논의에서, 다른 것은 다 팽개치고 대선거구제 및 4년 중임제만 대놓고 떠들어대는 것과 정확하게 같은 맥락에 있다. 기고문 : 최자영(전 부산외국어대 교수) 편집 : 김태희 편집장 <저작권자 ⓒ 직접민주주의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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