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어촌 빈집, 농어업 외국인노동자 주거시설로 활용”김승남국회의원 발의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우리나라 농어업 분야 종사 외국인노동자 69.6% 비닐하우스 등 가설건축물 거주 최근 화재 등으로 가설건축물에서 목숨 잃는 외국인 노동자 증가 “농어촌 빈집 활용 제고 및 외국인 노동자 주거안정 등 두 마리 토끼 잡을 것”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 주거시설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라남도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농‧어업 분야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농‧어업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노동자의 69.6%는 조립패널(34.0%)이나 컨테이너(25.0%), 비닐하우스(10.6%) 등 가설 건축물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가설 건축물은 대부분 냉‧난방 시설이나 소방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여기에 거주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은 상시적인 인명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표> 농‧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실태조사 : 숙소 유형
실제로 2020년 12월 경기도 포천시의 한 농장에서 제공한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던 캄보디아 여성노동자 A씨는 비닐하우스 난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강추위 속에 동사했고, 지난 2월 경기도 파주시의 한 식품공장에서 제공한 컨테이너에서 거주하던 인도 노동자 B씨는 갑작스럽게 발생한 화재로 컨테이너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다.
![]() 이에 김승남 의원은 작년 6월 농어촌지역에 있는 빈집을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매입해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주거시설로도 제공할 수 있도록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김승남 의원은 “농어촌 빈집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 농촌 지역의 슬럼화를 부추겨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데, 이번 법 개정을 통해서 농어촌 빈집의 활용도 제고와 외국인 노동자 주거안정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농어촌의 발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직접민주주의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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