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은 “검찰을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숙주인 검찰조직의 기생물에 불과 - 검찰, 법원, 헌법재판소 등 사법권력도 서로 견제 안 하고 각자도생해 - 2007년 개정형사소송법 법원의 재정(裁定)심리에 대한 헌법소원금지로 더욱 무법천지 된 검찰 - 검찰, 법원, 헌법재판소 간 견제기능 부재가 사법적폐 양산해
검찰제도의 폐해는, 윤석열이 그 폐해의 시초이거나, 또는 윤석열이 사라진다고 해서 같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다만, 윤석열을 통해 검찰의 폐해를 잘 몰랐거나 무관심했던 이도 그것을 더 잘 인식하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전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이 제도로서의 검찰과 ‘인간 윤석열’에 대해 언급했다.[오연호가 묻다](오마이TV, 2023.5.30.) 검찰조직 관련하여, 이성윤은 “나는 분노한다. 윤석열은 정치적 야망을 위해 검찰조직을 제물로 팔아먹었다”고 하고, 또 ‘인간 윤석열’ 관련하여, “자기통제 안되는 중2(학생) 같다”, “1심 판결문대로라면 중대 비위자(重大 非違者)가 대통령이 된 것이다” 등 발언을 했다.
그러나 검찰조직의 폐해는 윤석열이 팔아먹기 전부터 존재했던 것이다. 이성윤도 윤석열이 “검찰조직을 팔아먹었다”고 했을 뿐, 검찰조직이 원래 폐해를 갖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 다만, 폐해가 윤석열 때문에 백일하에 가시화된 점에서 “검찰조직을 팔아먹었다”고 할 수는 있겠다. 그러니, 윤석열이 무엇을 팔아먹은 사실과 무관하게 검찰조직의 폐해는 개보수(改補修)되어야 하겠다.
검찰의 적폐는 검찰 자체가 갖는 독점적 권력뿐 아니라, 그 권력에 대한 견제장치의 부재에서 더욱 조장되어왔다. 그 획기적 계기의 한 예가 노무현 정부 말기(2007년), 개정형사소송법(2008.1.1. 시행)에서 법원의 재정심리에 대한 헌법소원을 금지한 것이다.(제262조)
다시 말하면, 1987년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진 후 2007년까지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불복하면 법원에 재고를 요구하고, 그 재정(裁定)심리에 대해 불복하면 다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형사소송법에 의해 법원 재정심리에 대한 헌법소원이 금지됨으로써, 검찰과 법원의 공모에 의한 사법 권력 남용이 더더욱 조장되는 결정적 계기가 마련되었다.
가뜩이나 객관성 없는 고무줄 잣대로 기소독점권, 영장청구독점권 등을 남용하는 검찰에 대해 그 견제장치인 재정신청마저 무의미한 형식적 절차로 전락시켜버렸다. 검사의 자의적이고 부당한 불기소처분같이, 법원의 재정심리가 부당하게 이루어져도 불복하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감수하고 주저앉으라고 하기 때문이다.
법원의 재정심리에 대한 불복을 금지하고 그 심리의 부당성에 대해 더 이상 묻지 말라고 함으로써, 검사와 판사가 짜고 치는 판이 더 커져 버렸다. 검찰과 법원의 결탁을 통한 사법권력 전반의 부패 조장은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를 막아야 하는 헌법재판소가 그 본연의 임무를 방기, 묵인함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었다.
이 같은 헌법재판소의 제 기능 상실은 이미 창설 당시부터 예정된 것이었다. 전두환 정부 말기 1987년 헌법에 의해 창설된 헌법재판소는 독일의 제도를 모방한 것이라고들 한다. 그러나 한국 헌법재판소는 독일의 것을 이름만 따왔을 뿐, 독일 헌법재판소와 실제 기능이 완전히 다르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그 기능의 약 95% 정도가 재판소원에 대한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재판소원에서는 판사들이 판결을 잘못한 것을 가려내는데, 실제로 잘못 재판하여 판사가 처벌되는 경우가 전체 재판소원의 10%를 웃돈다고 한다.
그런데 한국의 헌법재판소에서는 재판소원을 원천적으로 금지했다. 대법원까지 3심을 거친 사건은 헌법소원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대부분의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재판 등 사법권력을 통해서 발생하는 것인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법원에서 일어나는 부당한 판결에 대해 원천적으로 눈감음으로써, 법원의 부당한 횡포에 허가장을 발부한 것이나 진배없다.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소원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는 위헌소원이 잇달았으나,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 금지가 합헌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합헌인 이유로 헌법재판소는 “정의의 실현은 궁극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제시했다. 한국 헌법재판소는 정의의 실현을 불가능한 것이라 보았다. 정의의 실천을 포기한 헌법재판소는 지금 무엇을 하는 것일까?
애초에 헌법재판소법 재판소원 금지조항(제 68조) 자체가 불법적으로 삽입되었다. 1987년 헌법이 만들어질 때, 국회 입법과정에서 재판소원 금지는 타당하지 않다고 하여 논의 과정에서 배제되었다. 그런데 법안이 통과되는 그 전날 밤, 대개 심의위원들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누군가에 의해 이 조항이 불법으로 삽입되었고, 그 이튿날로 바로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한다. 입법 쿠데타였다.
절차를 어기고 전두환 정권하 누군가에 의해 불법적으로 ‘재판소원금지’ 조항이 헌법재판소법에 삽입되었다면, 그것은 시정 제거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너무 양순하여, 한번 통과되면 거기에 달다 쓰다 이론 제기하려고 하지 않는다. 떠들면 정당 공천권을 쥐고 있는 당 대표부에 미움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현 국회의장 김진표의 입을 빌리면, 국회의원들은 정당 공천권의 노예이다. 국회를 마냥 믿고만 있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위로 공천권에 매인 노예들이 앉아서 마치 노예 아닌 것처럼, 멀쩡하게 아래로 국민의 뜻을 대표하는 것 같은 행색을 하고 있다. 이것은 일종의 사술(詐術)이다.
게다가 하라는 행정부 견제는 하지 않고, 오히려 영호남 지역갈등 해소하겠다고 국회가 나서는 것을 보면 가관이다. 선거법 개변하자고 하는데, 왜 하느냐고 하니 그 목적이 영호남 지역갈등 해소하는 것이라고 하기 때문이다. 삼권분립은 커녕 온갖 권력이 똘똘 뭉쳐서 아래로 민초만 때려잡으려 궁리하고 있다. 지역의 고유한 정서도 ‘갈등’이란 틀을 뒤집어씌워서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통제하려 하기 때문이다. 못된 송아지가 엉덩이에 뿔 나는 꼴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 공권력이 민초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목적을 지닌 기관이다. 그러나 이 헌법재판소는 태어날 때부터,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재판소의 판결, 그 재판소원에 대한 헌법소원을 원칙적으로 배제했다. 독일의 헌법재판소에서 이름만 따오고, 알맹이는 텅 빈 것이 한국의 헌법재판소이다. 독일 헌법재판소 업무의 약 95%가 재판소원인데, 한국은 거진 꽝이다.
헌법재판소, 법원, 검찰이 한 통속이 되어 서로의 영역에 간섭하여 상대의 권위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각자도생함으로써 상호 견제기능을 포기했다. 사법부의 부정부패는 사법부만의 작품이 아니라, 협치 타령으로 유야무야 세월 보내는 여야의 입법부(국회), 민주가 아니라 권력집중에 혈안이 된 행정부 등, 삼권 간 상호 묵인, 공모에 의해서 비로소 가능한 것이었다.
대통령 권한이 비대하여 문제가 있으니, 그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로 가져오는 의원내각제, 혹은 책임총리제 하자고 아무리 국회가 꾀어도 넘어가면 안 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다. 전통의 기득권층은 다수 민초를 배제하고, 삼권이 공조하여 온갖 권력을 전횡하며, 소수가 결정하는 전제 제체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
이들 전제적 소수 세력에게는 대통령 권한의 비대 여부와 무관하게, 그 대통령을 국민 민초가 선거하여 뽑는 사실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다. 의원내각제 혹은 책임총리제 하자고 목매는 현 국회의장 김진표가 그 의원내각제 개헌을 국민투표 없이 국회에서 하겠다고 한 것이 바로 그 같은 맥락이다.
급기야 한국은 OECD 국가 중 민초의 사법신뢰도가 꼴찌, 또 세계 167개국 가운데 사법신뢰도가 155위인 나라가 되었다.(영국 싱크탱크 레가툼, ‘2023 번영 지수’)(매일신문, 2023.3.9.) 부정부패로 점철된 한국 사법계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비호와 공조가 없었다면 탄생되거나 유지되지 못 했을 것이다. 한국은 삼권분립이 아니라 삼권이 공조하여 국민 민초를 등치고 그 등골 빼먹는 나라이다. [관련 동영상 유투브: https://www.youtube.com/watch?v=ERZP1BztpAs&t=3s] <저작권자 ⓒ 직접민주주의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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