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만 서울시민에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지키기 호소‘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동대책위원회’ 출범 및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 규탄 기자회견26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서울지역 253개 시민사회·인권·교육·노동 단체가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전국학생협회 안병석·혁신학교졸업생연대 '까지' 이예은·전교조 서울지부 김성보·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박은경, 아래 공대위) 결성 및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회 3분의 2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를 규탄했다.
이 자리에서 현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안병석 전국학생협회 수도권통합지부 부지부장은 ″저희는 서울시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대위라는 이름으로 오늘 출범식을 가졌다. 어쩌면 저희 공대위가 출범하지 않았으면 했지만 많은 사람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고 달려드는 와중에 학생 당사자로서 가만히 보고 있는 것 자체가 부끄럽게 생각돼 전국학생협회 수도권통합지부 부지부장이 아닌 중학교에 재학 중인 중3 학생 입장으로 이 자리에서 견해를 밝히려 나섰다″고 했다. 그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없으면 저희 학생들은 선생님들한테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것″이라며 ″저도 작년에 이성한테 고백받았을 때 담임선생님이 방과 후 교무실에 불러 ′그걸 보여주지 않으면 집에 안 보내겠다′고 하여 16시 30분까지 남아있었던 적이 있다. 이게 인권조례가 있을 때 있던 일인데 없으면 얼마나 더 큰 인권침해가 있을지 안 봐도 뻔하다. 따라서 당사자로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안병석 부지부장은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하겠다. 학생인권조례 당사자인 학생이 요구한다. 학생인권조례는 없으면 안 되는 조례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이어 다음 발언에 나선 허율(서울시 관내 고교 재학 중)은 ″저는 오늘 학생인권조례에 얽힌 어떤 정치적 의도나 정쟁의 이유에 대해서도 말하고 싶지 않다. 그저 대한민국 학생으로서 또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교육받아야 할 학생들을 위해 최소한 학교에서는 인권이 존중되고 존중받을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배우고 나아가 우리 사회가 사람을 배려하고 차별하지 않는 세상이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섰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사회는 언제부터 소수자를 배척하고 상대방 권리를 얻어내야만 하는 사회가 된 것인가. 또한 이 사회는 언제부터 우리가 당연하게 누려야 할 권리를 규제하고 이제는 없애버리려 하는 것인가″라고 성토했다. 허율 학생은 ″정말 당연하지만 그 당연한 것을 이제는 요구해야되는 시대가 된 것 같다. 학생들은 규제와 탄압의 대상이 아니다. 이 사회를 지탱하고 짊어질 소중한 미래 세대″라면서 ″그런 미래 세대에게 사랑과 배려를 가르쳐야지 규제와 탄압을 가르친다면 과연 우리 사회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는 단순히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받아야 할 권리만을 정해놓은 규칙이 아니다.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받고 나아가 우리 사회가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발판이다. 당연히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배려와 사랑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에 학생인권조례는 중요하다″고 했다. 끝으로 허율 학생은 ″그런 의미에서 만약 학생인권조례가 잘못됐다면 고쳐나가면 되는 것이지, 무슨 의도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없애버린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충분히 더 좋게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을 어찌하여 정쟁의 소재로 만들어 학생들의 권리를 이용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이제 그 시작을 멈추고 학교라는 공간을 학생들이 함께 더 나은 교육을 받기 위해 또한 배려하고 존중함으로써 참된 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나갔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다음 발언에 나선 서울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박은정 활동가는 ″서울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청소년 노동인권이 증진되고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노동자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다″면서 ″그 활동 중에는 저희는 학교에서 또 다양한 지역사회 공간에서 청소년을 만나 노동인권을 함께 공부하는 활동도 하고 있다″고 했다
박은정 활동가는 ″그런데 학교에서 청소년노동인권 교육을 할 때마다 마음에 남는 것이 있다. 그건 바로 이렇게 교육을 한다고 해서 정말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찾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라면서 ″교복을 입고 일렬로 앉아 노동인권 수업을 듣는 청소년들을 보면 꽉 막힌 교실 안에서 어떻게 인권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고민한다″고 했다. 그는 ″저는 수업 시간 전에 항상 한 가지를 부탁한다. ′여러분, 혹시 수업 중간에 화장실을 가고 싶거나 물 마시고 싶으면 손들어 허락 구하지 말고 자유롭게 다녀오세요. 제 수업에서는 그렇게 서로 약속합시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제가 10년 동안 노동인권교육을 했으나 저에게 말하지 않고 나가는 학생은 거의 없었다. 늘 손을 들고, 저에게 허락을 구하고 간다. 아무리 괜찮다 해도, 이 수업 시간 동안 만큼은 그렇게 하자고 당부해도 오랫동안 길들여진 습관은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고 했다. 끝으로 박은정 활동가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에게 시민·정치적 권리·표현의 자유·학교 운영 등에 참여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면 학생들에게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수 없다. 학생인권조례는 폐지가 아니라 학생인권법으로 학교 밖 모든 청소년을 담아내는 법으로 나아가야 한다.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결국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서울시바로잡기위원회회 김영배 국회의원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다. 학생·청소년들과 이 자리에 서게 돼 부끄럽다″면서 ″교육은 자유로운 인간이 자유롭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에서 학생인권 보루였던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될 위기에 처했다. 참담하다″고 했다. 김영배 의원은 ″오세훈 시장에게 묻는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찬성하는가. 다수당인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님들, 이 청구안 가결할 것인가″ 캐묻고는 이 질문에 분명히 답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그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서울시바로잡기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함께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일부 보수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이 구성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가 동성애와 왜곡된 성적 지향을 유도하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8월 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청구했고 현재 서울시의회 의석 중 3분의 2를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있어 가결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 이 청구가 서울시의회 심의를 통과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학생인권조례는 폐지된다. 서울시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당선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주도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만들어졌다. 성별과 종교,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학생들을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두발과 복장 규제, 체벌, 일괄적 소지품 검사 등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학교가 학생들에게 종교과목 수강이나 종교행사 참여를 강요할 수 없도록 했고, 강제 야간자율학습이나 방과후 수업도 금지했다.
다음은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전문이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를 지켜기, 88만 서울 학생들과 천만 서울시민께 호소합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2011년, 서울시민 11만 4천여 명이 조례 청구에 동참해 그중 9만 7,702명의 유효 서명으로 주민 발의에 성공했습니다. 그 후 서울시의회에서 수개월의 논의와 시민사회단체의 제정 운동 끝에 12월 19일 서울시의회에서 가결되었고, 2012년 1월 26일 서울시교육청이 공포했습니다. 이후 이날을 서울학생인권의 날로 정해 매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뜻깊은 날을 축하해야 할 오늘, 일부 극단적인 보수, 혐오 세력 등의 호도에 의해 폐기될 위기에 처한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해 253개 시민사회·인권·교육·노동 단체들이 엄혹한 날씨만큼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학교마다 학생 인권이 보장되는 정도에 차이가 있지만,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의 모습을 많이 바꿔 놓았습니다. 두발·복장 규제와 체벌 등 학교의 ‘당연한’ 관행처럼 여겼던 것들이 ‘그러면 안 되는’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에서 존중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들에 관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종합적인 체계도 마련되었습니다.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노력들은 인권 친화적 학교 공동체(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를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 학생 인권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성문란을 부추긴다는 까닭을 들어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가칭, 이하 시민연대)가 6만 4천 명의 서명이 담긴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인 명부를 2022년 8월 18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고 현재 청구 심의 절차가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청구 심의를 통과해 서울시의회가 가결하면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폐지됩니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 조례에 의해 만든 학생 인권 침해를 구제할 수 있는 여러 기구는 없어질 것입니다. 또한 학생 자치·인권교육·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금지는 위축될 것입니다. 학생 인권을 보장할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사라져 용의복장규제 등 부당한 학칙이 지금보다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겨우 싹튼 ‘미성숙하고 훈육해야 하는 존재로 여겼던 학생을 온전한 시민으로 존중’하려는 인권 문화가 위협받을까 두렵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9월, 서울, 충남에서 진행되는 학생인권조례폐지 시도에 대해 “인권조례는 헌법이 명시하는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 및 지방자치의 원리, 그리고 국제 인권규범에서 강조하는 국가의 인권보장 의무를 지역 단위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폐지· 축소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인권적 가치실현을 추구해 온 것에 역행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2018년 4월, 빅터 마드리갈 볼로즈 유엔인권이사회 성소수자 특별보고관도 충청남도의회의 인권조례 폐지와 관련 긴급 서한을 보내 “반인권 집단의 압력으로 현재의 법적·제도적 인권 토대를 해체한다면 중대한 우려를 낳는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두발 자유, 체벌 금지 등 학생 인권 의제가 공론화된 지 2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청소년 인권 운동 및 교육 운동을 통해 전국 6개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고 가정 내 체벌을 금지하는 민법 개정도 이뤄졌으며 ‘만 18세 선거권 연령 하향’, ‘만 16세 정당 가입 연령 하향’ 등 청소년 참정권도 진일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학생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이해 부족, 학생·청소년이라는 비(非)시민적 지위로 인한 소수성, 일부 지역에만 적용되고 이행을 강제하지 못하는 조례 형식의 법적·제도적 한계, 여전히 인권과 민주주의는 교문 앞에서 멈추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올해는 조선소년운동협회가 어린이날 1주년을 맞아 ‘어린이 선언’을 한 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제 서울학생인권조례를 넘어 학생인권법을 제정해도 하나 이상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런데 서울학생인권조례조차 폐지하겠다는 일부 보수 진영의 주장을 만나니 참담하기만 합니다. 공대위는 오늘 출범을 시작으로 어린이-청소년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뜻을 함께 하는 서울의 모든 학생, 학부모, 교사들 및 시민들과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지키는 범시민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시민들과 학생들을 상대로 이 사실을 알리고 조례지키기 서명운동, 유엔 인권기구와 세계적인 인권단체에도 조례지키기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100년 전 12만 장의 전단지에 어린이 권리를 새겨 뿌리며 시작된 어린이-청소년 인권 운동의 역사는 오늘을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는 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에 엄중히 촉구합니다. 서울시의회는 학생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하려는 모든 시도를 의회의 고유한 권한으로 멈추게 해 주십시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쏟아 주십시오.
2023년 1월 26일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
기사작성 : 위정량 기자 편집 : 김태희 편집장
<저작권자 ⓒ 직접민주주의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