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2일 발생한 부안군 지진과 관련해 한빛핵발전소대응 호남권공동행동이 긴급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긴 급 성 명 서 > 부안 지진 발생, 한수원은 한빛 1·2호기 수명연장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오늘(6월 12일) 오전 8시 26분, 전북 부안군 행안면 진동리에서 규모 4.8 지진이 발생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지진은 올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 중 규모가 가장 컸으며, 전북은 지진 발생이 잦지 않은 지역으로 규모 4.0 이상 강진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안은 영광 한빛핵발전소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는 지역이다. 현재 한수원은 수명이 만료되는 노후핵발전소인 한빛 1·2호기의 수명연장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하, 평가서 초안)에 대해 주민의견수렴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의견수렴대상 지역인 고창, 무안, 부안, 영광, 장성, 함평에 평가서 초안의 공람을 끝내고, 공청회를 앞두고 있다. 한수원은 공청회를 취소하고, 수명연장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해당지자체와 지역주민들 그리고 호남지역 탈핵연대단체들은 그동안 한수원이 의견수렴대상 지자체에 제출한 평가서 초안의 문제점들에 대해 수차례 문제를 제기하며 수명연장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해왔다. 평가서 초안을 공람하고 공청회를 하는 목적은 방사선환경영향과 그 감소방안을 제출받거나 듣기위한 것이다. 그러나 관련 전문가들 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고도로 난해하고 전문적인 용어와 내용들로 작성되어 있어 주민들은 수백 쪽의 평가서를 애초에 읽을 수도, 의견을 낼 수도 없게 되어있다. 지역주민들과 지자체는 이해하기 쉽게 보완을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한수원은 무시했다. 심지어 한수원의 수명연장 담당자조차도 “평가서를 100%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이 평가를 수행한 소수의 사람들 외에는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면서, 아무리 보완을 하더라도 주민들이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황당한 답변을 늘어놓았다. 한수원의 의견수렴절차가 한빛 1·2호기의 수명연장을 위해 지역과 주민들을 들러리 세운 요식행위임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다.
또한 평가서 초안은 승인되지 않은 사고관리계획서를 준용하였다. 후쿠시마나 체르노빌 핵사고와 같은 중대사고가 한빛 핵발전소에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중대사고는 평가도 하지 않았다. 최신 기술 기준도 적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한빛과 같은 다수호기 사고영향평가도 하지 않았다. 주민보호대책(손해배상, 복구) 역시 누락되어 있다. 따라서 고창·부안·영광·함평군은 주민공람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공람을 미루었고, 여러 문제에 대해 한수원에 수차례 보완을 요청했다. 그러나 한수원은 기술적인 내용의 검토는 지자체가 검토할 바가 아니라면서 행정소송으로 겁박하며 지자체의 공람을 강요했다. 한수원은 위험천만한 한빛1·2호기의 수명연장을 위해 온통 불법 투성이인 엉터리 평가서 초안을, 더군다나 일반 주민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의견을 낼 수도 없는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절차를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역주민을 철저히 무시하고, 이해할 수도 없는 평가서 초안으로 주민의견수렴절차를 강요하고 있는 한수원에 분노한 함평주민 1,422명이 어제(6월 11일) 한수원을 상대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절차 중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하였다. 함평군을 비롯한 해당지역 지자체에 의견수렴중인 한빛 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번 가처분신청이 인용된다면 결국 한빛 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위법성이 확인된 것이므로 영광군, 고창군, 부안군, 장성군, 무안군 주민들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절차도 다시 진행되어야 한다.
한수원은 주민들이 한창 바쁜 농번기에 일방적으로 공청회를 추진하고 있다. 공청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에게 진술인, 진술내용 등에 대해 알리고 협의해야하지만 지역주민들을 배제한 채 사업자인 한수원과 해당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협의하며 공청회를 공고한 상황이다.
6월 17일 고창군, 6월 18일 부안군을 시작으로 해당 지자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평가서 초안의 주민의견수렴 공청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함평군의 소송결과에 따라 의견수렴절차가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함평군의 소송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수원과 해당지자체는 공청회를 진행해선 안 될 것이다.
오늘 부안에서 발생한 지진은 호남지역 역시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지진발생으로 가장 먼저 우려가 되는 곳이 바로 핵발전소이다. 우리는 지진해일로 발생한 후쿠시마 핵사고를 기억해야한다. 더군다나 후쿠시마 사고 당시 가장 먼저 폭발이 일어난 핵발전소는 수명연장한 발전소였고, 사고가 일어났던 발전소 모두 노후핵발전소였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한다. 핵발전소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멈춰야한다. 사고가 일어나면 그 누구도 돌이킬 수도, 책임질 수도 없는 끝모를 재앙을 불러오는 것이 바로 핵발전소이다. 한수원과 정부, 지자체는 오늘 부안에서 발생한 지진의 경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한빛핵발전소대응 호남권공동행동은 한수원과 부안군을 비롯한 고창·무안·영광·장성·함평군에 촉구한다. 1. 온통 불법 투성이에다가 주민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는 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공청회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2. 지역주민은 한수원의 들러리가 아니다. 주민을 무시하고 배제하며 강행하고 있는 한빛1·2호기 수명연장절차를 중단하라! 3. 지역은 핵자본의 식민지가 아니다. 지역에 치명적 위험을 떠넘기는 한빛1·2호기 수명연장 말고, 폐로하라!
2024.06.12 한빛핵발전소대응 호남권공동행동 <저작권자 ⓒ 직접민주주의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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