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사각지대 노동자,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방안 토론회 개최민주노총, 노동법률단체, 노동사회단체, 국회의원 공동주최-“계약 형식이 아니라 변화된 종속성 표지로 근로기준법 적용해야 한다” 한 목소리 - 정부 노동약자법은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근로자성 부정을 전제한 위험한 법제이며, 노동자 권리가 없고, 사용자 의무도 없는 이상한 노동법
민주노총은 오늘(12월 3일 오후 2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권리찾기유니온,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무법인 여는, 불안정노동철폐연대, 플랫폼노동희망찾기,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국회노동포럼(대표의원 이학영 국회의원), 신장식 국회의원, 용혜인 국회의원, 이용우 국회의원, 정혜경 국회의원, 한창민 국회의원 등 노동법률단체와 노동사회단체, 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오늘 토론회 개최에 대해 ‘플랫폼 노동자나 프리랜서, 용역․도급 등 계약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바깥으로 밀려나는 노동자는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제도와 행정은 법 사각지대로 밀려나는 노동자 권리를 외면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가 여당 입법으로 추진하는 노동약자법은 노동법 사각지대 노동자 문제를 고착화하고, 오히려 사용자 책임을 삭제하고 있어 이에 대응한 대안 입법 논의가 시급하다’라고 설명했다.
오늘 토론회 사회는 노동법 교수로서 파견, 도급, 기간제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정 문제와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등에 관한 논문과 글로 노동법 사각지대 노동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현재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사각지대 노동자 관련 현장 실태에 꾸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노상헌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첫 발제에 나선 윤애림 박사(노동자 권리연구소)는 법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나 플랫폼노동자에 대해 별도의 법제를 마련하려는 논의와 행정해석이 차별과 오분류를 부추겨 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관한 ILO 고용관계 권고나 UN 사회권 규약위원회의 반복된 권고는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를 위해서 ‘보다 낮은 수준의 보호방안’을 만들 것이 아니라 ‘권리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반복적으로 권고해왔다는 것을 상기 시켰다. 결국, 실제 특수고용노동자에 관한 별도 법률을 만들려는 시도나 가사근로자에 관한 법률 등이 노동관계법의 적용 제외를 확대하거나 고착시키고 있다는 점을 환기했다.
플랫폼․프리랜서․특수고용노동자의 보편적 노동법 적용과제를 발제한 양승엽 박사(한국 노동연구원)은 플랫폼, 프리랜서(종속적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는 노동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노무수령자에 대한 ‘종속성’을 갖고 있으므로 노동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산업변화에 따라 기존의 ‘지휘ㆍ감독’을 중심으로 해석되던 종속성의 표지를 바꾸어 ‘통제’와 ‘관리’을 기준으로 종속성을 판단한다면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는 해석상 법의 제ㆍ개정 없이 현행 노동법의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행정부와 사법부의 적극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법부와 행정기관이 새로운 종속성 표지를 적용하는데 소극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새로운 노동법제의 변화 필요와 방향을 근로기준법의 개정과 일하는사람 기본법 제정에 대한 검토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최정우 미조직전략조직실장 (민주노총), 백일섭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권리찾기유니온), 조영훈 공인노무사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오민규 집행책임자 (플랫폼노동희망찾기)등이 토론을 통해“계약 형식이 아니라 변화된 종속성 표지로 근로기준법 적용해야 한다” 한 목소리를 내게 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2024년 12월 3일 화요일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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