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1조 1, 2항의 조문이다. 민주주의는 말 그대로 국민이 통치한다는 말이다. 공화정은 어느 계급, 계층의 지배도 받지 않는 조화로운 사회다.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조문으로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는 확언이다.
헌법의 전문과 제1조에서 밝히는 있는 국민의 통치와 정치, 권력의 주체성에 비춰 이제 우리는 진지하고 심각한 물음을 던져야 한다.
‘국회의 탄핵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가지는 아이러니?’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2016~2017년 촛불혁명의 시기에도 익히 봤던 장면이다. 매서운 추위 속에 국민은 수개월 동안 촛불 항쟁으로 분명한 목소리를 냈다. 이제 또다시 국민은 장소를 바꿔 여의도에서 탄핵을 주장하고 있다. 그 결정은 국회의원과 헌법재판소의 몫이다. 수백, 수천만 국민의 주장과 외침은 언제든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왜곡되고 굴절될 수 있다.
국민이 통치, 정치하고 권력의 주체임을 헌법에서 확고히 하고 있음에도 대통령의 탄핵(직무 정지)에서 국민의 결정은 찾을 수 없다. 국민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압력을 넣을 뿐이다.
‘국민이 결정해야 한다. <국민투표>다.’
대통령, 국회의원 등 국민이 뽑았다. 그 자리를 박탈하는 것도 국민이 해야 한다. 국민의 판단과 결정에 어느 단위, 기간도 우선할 수 없다. 국회, 헌법재판소, 여타의 기관도 국민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대의제 민주주의가 가지는 한계는 명확하다. 헌법 전문과 제1조에 부합하지 않는 대의제 민주주의는 시대와 국민의 요구에 맞게 바로 세워져야 한다. 국민이 결정하면 된다. 그 결정은 ‘국민투표’다. 크든 작든 국민의 이익, 이해와 요구에 관한 사항이라면 국민이 결정해야 한다. 국민의 투표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의회와 권력기관이 가지는 법률 제정권을 국민에게, <국민발안제>다.’
왜 국민은 법률을 제정할 수 없는가? 주권자 국민은 왜 청원만 하고 서명만 해야 하는가? 지금껏 불의하고 왜곡된 법률 제정의 위임을 돌려세워야 한다. 실질의 권한은 국민에게 주어져야 한다. 일상적인 법률의 제정은 의회와 권력기관이라 할지라도 그 본질적 성격은 보충이어야 한다.
국민의 법률 제정을 ‘발안제’라 한다. 시군구 의회에서 국회에 이르기까지 국민이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는 시급히 법률로 제정되어야 한다. 제7공화국이든 어떤 형태의 개헌이든 ‘제일 순위는 국민의 법률 제정권’이다.
‘다양한 개헌논의에 부치는 심각한 문제의식’
여기저기서 다양한 개헌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임기 단축이든 4년 중임제이든 헌법 개정에 여전히 주권자, 권력자 국민은 대상이다. 객체이고 들러리이다. 이런 개헌의 논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국민을 여전히 대상화하고 들러리로 놓는 개헌의 논의는 모조리 잘라야 한다.
특히나 지금과 같은 거대양당 체제의 정권 주고받기식 개헌은 절대적으로 폐기해야 한다. 5년도 길다. 4년 중임의 8년은 권력을 더 길게 갖겠다는 욕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중앙집중의 권력은 이제 끝내야 한다. 권력은 이제 국민과 지역으로 분산해야 한다.
1인 왕정과 같은 권력은 국민에게 주어져야 한다. 중앙집권제 권력은 지역 분권형 권력으로 바뀌어야 한다. 모든 권력은 국민과 지역에 놓여야 한다. 권력의 주체로서 국민과 지역을 앞세우지 않는 개헌논의는 어떤 의미도 찾기 어렵다.
‘대통령 선거, 개헌논의는 사회대개혁 과제 해결이 우선이다.’
이미 앞선 칼럼에서 *‘사발통문’, ‘폐정개혁안’ 등 내용을 통해서 ‘사회대개혁 합의안’ 등 전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밝힌 바 있다. 우리 사회의 해결 과제에 대한 합의가 없는 속에서 대통령 선거, 개헌논의는 특정한 인물이나 집단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책에 지나지 않는다.
주권자 국민의 통치와 정치를 전제로 하는 직접민주주의 내용과 형식을 실질화해야 한다.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 ‘국민투표’를 통해 일상적으로 국민의 정치와 결정을 실현해야 한다. 부르주아지 대의제는 가짜 민주주의다. 개헌논의, 제7공화국은 ‘직접민주주의 헌법 개정’이다. 국민의 참여와 결정, 통치와 정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윤석열 등 내란, 군사 반란 범죄자는 하루라도 빠르게 구속, 심판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탄핵을 반대한다면 내란, 군사 반란 공범으로 국민의힘은 해산 외에 답이 없다. 이런 정당이 왜 있어야 하는가. 윤석열의 내란과 군사 반란에 동조하는 자들은 민주주의 사회에 살 수 없는 자들이다. 계엄군의 총성이 울렸다면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얼마나 많은 국민이 총칼에 죽어갔겠는가? 이 글을 쓰고 있는 나도 계엄군의 총에 죽지 않았겠는가?
*‘사회대개혁 사발통문과 폐정개혁안의 예’
이런 사발통문은 어떨까? 1. 노동자, 농민, 서민의 민생으로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주거를 실현한다. 2. 권력을 국민에게, 직접민주주의 주민 자치, 마을공화국으로 실질화한다. 3. 권력에 아첨하고 중소 영세기업을 착취하는 재벌에 대해 엄중하게 문책한다. 4. 군사작전권을 환수하고 미, 일, 중, 러 등 외세의 이익과 반통일에 앞장서는 세력은 처벌한다.
이런 폐정개혁안은 또 어떨까? 1. 중앙권력은 최소화하고, 권력은 지역에 이양한다. 주민 자치, 마을연방공화국 체계를 세운다. 2. 입법, 사법, 행정(검찰, 고위 관료) 등 권력형 범죄는 엄하게 단죄한다. 불량한 관료와 토호 세력은 징벌한다. 3. 영세 중소기업을 착취하고 강압하는 재벌은 엄하게 처벌한다. 4.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 등 직접민주주의(추첨제, 보충성, 연방제)를 실현한다. 5. 국제노동기구 등 노동자의 모든 권리를 보장한다. 임금과 노동조건의 차별을 금지한다. 6. 학연(학벌계급사회), 지연, 혈연 등 모든 차별을 금지한다. 여성, 장애인, 약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 7. 정당법, 선거법, 정치 관계법 등 민중의 참여를 앞세우고 보장하는 법 개정을 한다. 8. 서민의 등골을 빠는 세금은 줄이고 부자증세를 한다. 9. 남북의 통일을 실현한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한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자유로운 교류 왕래, 협력을 확대 강화한다. 10. 경제적 범죄는 몰수를 원칙으로 하며, 먹은 것에 10배를 환수한다. 11. 민족의 이익과 자주권에 반하여 외세의 이익을 앞세우는 자는 처벌한다. 12. 토지는 경자유전 하며, 환경, 기후 위기 등 농업, 어업, 임업에 대한 지원을 전면적으로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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